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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제약 엑소리제 비만치료제 허가받지 않았다"
[ 2001년 12월 18일 11시 59분 ]
지난 11월 약국용 비만치료제란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던 구주제약의 '엑소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비만치료제가 아닌 체중감량시 보조요법제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구주제약은 그 동안 제품발매와 더불어 전문의약품인 제니칼, 리덕틸과 차별화된 일반의약품이란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엑소리제'에 대한 마케팅 플랜을 마친 지난 11월 제약협회내 의약품광고사전심의의원회를 거쳐 일간지 광고를 2∼3회 시행한바 있다.

이와 관련 구주제약측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체중감량시 보조요법으로 제품 허가가 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통상적인 사항으로 비만치료제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로 허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회사측의 입장대로라면 약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 광고 검토를 통해 위반이 있을시 행정처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엑소리제는 현재 제약협회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위원회로부터 대중광고에 대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 동안 준비해 오던 일간지 및 TV 광고 준비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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