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정위, 장례식장 소비자 권익강화
[ 2001년 12월 19일 02시 35분 ]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불합리한 요금 산정기준을 대폭 수정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을 이용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례식장 이용요금 산정기준의 경우 현재 업계에서 빈소사용료, 안치료 등의 장례식장 제반 사용요금을 통상 1일단위(자정 기준)로 산정하는 것을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도록 했다.

즉 현재 빈소사용료의 경우 전날 오후 5시에 입실해 다음날 오전 9시에 발인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시간은 16시간임에도 2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새롭게 마련된 표준안에 따르면 1일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사용시간이 24시간에 미달하며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토록 했다.

이용시설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이용료 산정을 시정하기 위해 이용시설 계약기간을 시간단위로 하며, 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계약 해지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해지시 이용료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휴대물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켜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이용자 휴대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계약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등 관계법령 등의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는 주로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의료시설증가,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됐다"며 "이번 표준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설치된 장례식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465개 장례식장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병원장례식장은 426개소, 전문장례식장은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실]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