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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식장 소비자 권익강화
[ 2001년 12월 19일 02시 35분 ]
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식장 이용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불합리한 요금 산정기준을 대폭 수정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을 이용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례식장 이용요금 산정기준의 경우 현재 업계에서 빈소사용료, 안치료 등의 장례식장 제반 사용요금을 통상 1일단위(자정 기준)로 산정하는 것을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도록 했다.
즉 현재 빈소사용료의 경우 전날 오후 5시에 입실해 다음날 오전 9시에 발인을 하는 경우 실제 사용시간은 16시간임에도 2일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새롭게 마련된 표준안에 따르면 1일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사용시간이 24시간에 미달하며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토록 했다.
이용시설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이용료 산정을 시정하기 위해 이용시설 계약기간을 시간단위로 하며, 또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시켰다.
계약 해지의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해지시 이용료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휴대물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켜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이용자 휴대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계약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등 관계법령 등의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는 주로 가정에서 치르던 장례가 의료시설증가,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 등으로 인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상화됐다"며 "이번 표준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설치된 장례식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총 465개 장례식장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병원장례식장은 426개소, 전문장례식장은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실]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약관'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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