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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공중보건의 내년부터 대폭 증가
[ 2001년 12월 19일 12시 02분 ]
내년부터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대폭 확대 배치되고, 의약간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19일 '2002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수련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할 경우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한의사가 현 38명에서 275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한의사는 군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에 한해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담합유형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 주는 행위 △의료기관 환자를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처방전에 의약품명을 기호 또는 암호 등으로 기재하는 행위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특정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행위 △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에서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국의 진단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 및 특정 질병 전문약국 표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외에 베체트병, 크론병을 추가지정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99만명에 대해서 위암, 유방암 등 무료 암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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