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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재정분리안·특별법안 표대결 처리
[ 2001년 12월 19일 12시 40분 ]
건강보험재정분리안과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표결 처리된다.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가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과 재정분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의를 하루 연기한 뒤 투표로 가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안 중 미타결쟁점은 담배부담금의 보험재정투입안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기능통합안이다.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은 재정통합시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사회통합차원에서 양 보험재정을 현행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 역시 표결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 의료법과 약사법,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허위청구 혐의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의사를 결격사유로 간주해 면허취소하고 3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허위청구한 의사에 대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약사도 1년 이내 면허가 정지된다.

이외에도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 서비스평가 의무화 ▲병원회계기준 준수 ▲병원내 감염관리 법적근거 마련 ▲해외 수학한 보건의료인력 예비시험제 도입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이외 과목의 비전속 전문의 허용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집단 휴폐업 금지조항은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수 의원들은 허위청구 개념이 명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심의후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허위청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 신상진 회장도 회의 시작전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범칙금의 20%에 해당하는 약 300억원 이상을 매년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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