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신상진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 2001년 12월 20일 02시 45분 ]
허위청구하는 의사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 신상진회장이 오늘(20일) 오전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의협은 또 22일(토) 오전 진료 후 지역별로 비상총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태세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오늘(2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결의,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긴장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또 지난 19일 시도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론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될 경우 의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갖게 되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 못지 않게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신분보장과 권리의 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3조 자격 정지 등에 관한 조항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현실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입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개설자 개인뿐만 아니라 당해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개시 명령의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명령 대상에 의료기관과 더불어 의료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인이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은 제정 목적이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의사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마땅히 보호돼야할 의료인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