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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신상진회장 무기한 단식 돌입
[ 2001년 12월 20일 02시 45분 ]
허위청구하는 의사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가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협 신상진회장이 오늘(20일) 오전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의협은 또 22일(토) 오전 진료 후 지역별로 비상총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태세다.
의협 상임이사회는 오늘(2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결의,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긴장 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또 지난 19일 시도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론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입법될 경우 의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갖게 되는 막중한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요구되는 것 못지 않게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신분보장과 권리의 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53조 자격 정지 등에 관한 조항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현실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의 자격을 1년 이내로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위임입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개설자 개인뿐만 아니라 당해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업무개시 명령의 요건을 대폭 완화시키고 명령 대상에 의료기관과 더불어 의료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인이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은 제정 목적이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의사들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마땅히 보호돼야할 의료인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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