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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자체 전염병감시체계 운영상태 허술
[ 2001년 12월 20일 03시 07분 ]
국내 일부 시·도의 전염병 감시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전 등 8개 지역의 보건과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전염병 감시체계운영에 대해 점검한 결과 법정전염병 및 표본감시전염병 환자명부를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는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보건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정전염병, 표본감시 전염병 신고·보고 현황 ▲전염병 정보관리 및 통계프로그램 사용현황 및 개선사항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관리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전염병 환자명부는 별도문서로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EDI로 보고된 내용이 기록된 환자명부 출력기능이 있지만 일부기관에서는 환자명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의사환자나 병원체보유자를 진달할 경우 제1군·2군 및 제4군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신고가 지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DI 프로그램 인증키 및 문서전송 비밀번호는 별도관리토록 했지만 일부기관의 경우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컴퓨터가 손상되는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백업토록 돼 있지만 일부기관에서만 이를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이 전염병 통계프로그램을 설치했지만, 기관별 1대만 설치돼 활용도가 낮고 데이터업데이트도 평균 월1회 정도에 불과해 활용도가 저조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역별 전염병발생현황을 분석하거나 의료기관에 결과를 제공하지 않거나, 표본감시의료기관의 DB를 관리대장에 입력·사용하지 않아 표본감시의료기관별 신고율 집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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