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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삭감의뢰-再이의신청' 반송
[ 2001년 12월 21일 02시 50분 ]
앞으로 요양기관이 진료비 삭감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 다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모두 반송처리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는 21일 "심사기관과 요양기관의 행정낭비를 줄이고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접수기준을 강화,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재이의신청할 경우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 반송처리하는 대신, 복지부안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사청구제를 이용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단순한 삭감내역 확인의뢰에 대해서도 '심사결과에 대한 기재누락이나 심사처분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으로 판단, 이의신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의신청시 협조사항으로 ▲외부감사를 대비한 면책성 이의신청 자제 ▲이의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삭감내역 의뢰 지양 ▲명세서 일련번호순으로 이의신청서 작성 ▲대표자 날인 필수 기재 ▲약제실거래가 목록의 신고여부 확인 후 청구 ▲진료기록부 및 검사결과지 등 관련자료 수진자별 구분 등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요양급여기준, 복지부 행정해석, 심시지침 등에 의거 심사조정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이의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요령(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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