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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재정특별법 무산 가능성-1
[ 2001년 12월 21일 03시 06분 ]
보험재정특별법·의료법 등의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재정분리법안·보험재정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특히 여·야는 건보재정통합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벌였으나, 복지위 민주당소속 의원들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위 회의가 이 때문에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 활동을 사실상 마감됨에 따라 보험재정분리법안은 물론, 보험재정특별법 제정의 회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9일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한 급여 부정청구 의·약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이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또한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회기내 국회 활동을 마감된다"고 전제하고 "재정분리안·특별법·의료법 등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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