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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계기"
[ 2001년 12월 22일 01시 40분 ]
WTO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개방 논의가 본격화되면 원격진료, 환자의 해외진료,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의료인력의 이동 등이 주요 개방 논의 항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1일 산업연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마련된 'WTO 서비스협상과 국내 서비스 산업의 대응' 컨퍼런스협의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 신성균 박사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논의와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박사는 "국제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은 전통적으로 교역이 가능하지 않으며 많은 국가에서 공공의 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어 시장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또한 공급자인 의사와 소비자인 환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서비스의 이동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 박사는 앞으로 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원격진료, 환자의 해외진료 등 간접적인 부문에 관한 개방 논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그는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진출 등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신 박사는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 심화를 국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자기혁신과 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한다면 국내 의료산업의 운영과 생산성 제고,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의 확충 및 국내에 미비한 특수 의료시설 등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효과도 예상되며, 선진의료 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이 예상된다"며 "수요자 측면에서도 의료서비스 폭이 넓어지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비자들의 효용증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신 박사는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도산압력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외국의 인적, 물적 의료자원의 유입은 의료자원 수급계획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고가 첨단 의료장비·의료기기 등의 급증으로 인한 과잉경쟁으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의료인력의 개방시 면허문제와 환자와 의료인간 언어소통 문제도 의료시장 개방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대외정책연구원 김준동 박사는 이날 발표에서 "지난 98년 IMF 체제 이후 전면적인 개방이 이뤄졌지만 교육 및 의료서비스의 경우 현재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외송금이 불가능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대외송금이 허용될 경우 먼저 성형외과 및 치열교정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의 진입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대외송금이 허용되더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분야는 민간의보가 도입돼 보험수가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외국병원 진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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