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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14개 담합행위 적발
[ 2001년 12월 24일 01시 05분 ]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14개 업체가 올해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국내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들이 공동으로 감염성폐기물처리비를 600원/kg으로 인상·유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해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98년 2월 감염성폐기물처리비 고시제가 폐지된 이후 업체간 가격 경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4월간 한국감염성폐기물처리공제조합 이사회에 참석, 감염성폐기물처리비를 600원/kg으로 인상·유지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담합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주)한국클린시스템 ▲한국환경개발(주) ▲(주)덕원산업 ▲(주)중부그린 ▲연합환경(주) ▲(주)삼우그린 ▲창광실업(주) ▲ (주)이영환경 ▲(주)뉴그린환경 등 9개업체다.

그러나 (주)위생개발, 덕삼산업(주), (주)세신, (주)하나산업, 경서산업사등 5개 업체는 합의 내용을 실거래과정에서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답합행위로 적발된 9개업체 가운데 비교적 매출규모가 큰 ▲(주)한국클린시스템 (6,54만1,000원)▲한국환경개발(주)(3,11만8,000원) ▲(주)덕원산업(1,66만원) ▲(주)중부그린(97만7,000원) 등 4개 업체에 총 1,229만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감염성폐기물은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탈지면류, 합성수지류 및 인체조직물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해 배출→수집운반→멸균·소각의 단계를 거쳐 처리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는 총 15개사이며, 특히 전체 시장규모 66억5,000만원(2000년도)중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체가 시장의 99.0%(65억8,000만원)를 차지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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