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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성광고 병의원이 최다-의료법도 위반
[ 2001년 12월 23일 12시 10분 ]
현재 일간지나 잡지 등의 의료기관 광고중 수술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하는 기사성 광고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3개 일간지, 2개 스포츠신문, 2개 여성잡지에 실린 기사형태를 모방한 광고 2,16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기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 많았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기사성 광고중 일부는 편집과 배열이 기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했고, 심지어 광고문 끝에 기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표시하거나 광고문 내에 '취재', '편집자주' 등의 전문기사용어까지 사용했다.

기사성 광고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광고가 28.5%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관리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증 교재 광고가 24.0%, 건강식품(다이어트식품)광고가 13.0%, 창업/부업관련 광고가 11.9%의 순이었다.

특히 조사기간 내 게재된 총 615개의 기사성 의료광고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 성형외과 광고가 33.3%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광고가 16.7%, 한의원 광고가 14.6%,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동시에 광고한 경우가 11.7% 순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광고는 명칭·진료과목 등 극히 제한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진료방법·경력 등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내용에 관한 자세한 소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사성 의료광고는 대부분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또 "일간신문 광고는 월 1회 이상 게재할 수 없다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2개월의 조사기간 동안 최고 16회까지 반복해서 기사성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보원이 서울, 부산등 전국 5대도시 성인남녀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기사성 광고를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기사성광고가 일반 광고에 비해 허위·과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76.9%), '기사성광고는 기사로 오인될 수 있다'(75.7%), 제품명, 제조회사, 가격 등의 중요한 상품정보는 부실하다'(62.4%)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부당한 기사성광고의 유형 및 기준 제정, 광고구분 표시 강화, 부당한 기사성광고에 대한 단속강화, 언론매체사의 자율규제 강화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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