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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硏 "개원의, 월 1천만원이상 순익"
[ 2001년 12월 23일 14시 22분 ]
올해 개원의사 1인당 월 순소득이 최소 1,000만원 이상 발생하고 했다는 서울대 경영연구소 용역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병의원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원가 분석연구'에 따르면 개원의사 1인당 월평균 수입은 근무인력이 많은 일반외과를 제외하면 1,000만원 이상의 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올 상반기 보험급여율이 높은 4개과별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내과 3억8,821만원 ▲외과 3억9,892만원 ▲소아과 3억6,127만원 ▲가정의학과 3억1,258만원의 연간 진료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내원일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효과를 고려하면 ▲내과 3억6,436만원 ▲외과 4억626만원 ▲소아과 3억4,933만원 ▲가정의학과 3억1,238만원의 진료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위수 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내과 3억6,530만원(2001년 3억5,066만원) ▲외과 2억8,118만원(2억8,086만원) ▲소아과 2억8,043만원(2억7,453만원 ▲가정의학과 2억7,954만원(2억8,012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진료과별 차이는 있으나 순이익율은 40∼60%이며 고용의사의 월급여액인 620만원의 2∼3배 사이에 있다"고 추정했다.

아울러 중위수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외과의 경우 약 15% 수준이고 기타 진료과는 40∼50%의 순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며 "외과는 고용의사보다 0.45배 정도 낮으며 기타과는 1.6∼2배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대는 따라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인 중위수 수익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외과만 12%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기타 진료과는 약 16∼30%정도 초과이익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소득이 100% 노출되고 25%의 표준소득율과 소득세율 40%가 적용(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전무 가정)할 경우 개원의사의 소득세 차감후 월 가처분 소득은 약 770∼9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근로자 1인당 소득의 5.9배 수준이며 1인당 국민소득의 7,7배 수준으로 우리나라 개원의사의 소득수준은 국민소득대비 미국의사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고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병원의 환산지수는 현행보다 7.8% 인상돼야 하는 반면, 의원 환산지수는 19% 인하돼야 한다"며 "병원과 의원의 균형발전을 위해 환산지수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서 개원가 수익은 올 상반기 진료기준 실적을, 비용은 표준의원 모델을 개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었던 표준의원 모델의 경우 인건비는 병원조사표에 나타난 1인당 인건비(급여, 상여, 퇴직금 등 반영)로서 의사 625만원, 간호사 203만원, 간호조무사 136만원, 의료기사 198만원, 기술기타직 159만원, 잡급직 80만원을 적용했다.

또한 임대면적은 40평, 개원지역은 서울시 중상급지, 평당임대로는 400만원, 보증금비율은 전체 40%,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25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의원 전산화, 이자비용, 의료장비 등 고정자산은 5년후 전액 감가상각되는 것으로 처리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표준의원 모델과 관련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곳에 개원의를 모델로 비용을 산출했다"며 "개원비용만 약 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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