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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제약, 이달말 인가 완료 후 정리절차 종결
[ 2001년 12월 23일 11시 41분 ]
그 동안 근화 컨소시엄과의 M&A 체결에 난항을 겪어왔던 상아제약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 수정계획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M&A의 인수 확정과 법정관리의 위기를 탈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아제약측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M&A를 추진, 지난 10월26일 근화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인수대금 분배안을 놓고 일부 채권단들과 산업은행측의 동의를 얻지 못해 진통을 겪어 왔었다.

그러나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들은 정리담보권액의 95%, 정리채권액의 80%를 최종 동의함에 따라 인수대금 분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게 됐다.

상아제약측은 이번 채권단의 동의로 원금기준 정리담보권 308억원, 정리채권 1,423억원 등 총 1,731억원의 채무액을 담보권자에게는 87.3%, 무담보권자에게는 11.3%를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는 전액 탕감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액면가 5천원의 신주발행 233억원과 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 발행 248억원의 상환자금을 조달하게 됨으로써, 신주 및 전환사채 전액을 근화제약컨소시엄이 인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회사측 관계자는 "인수자인 근화제약 컨소시엄이 당초 인수대금을 관계인 집회기일 전일까지 납입할 계획이었으나, 납입이 지연된 관계로 오는 27일까지 입금을 완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상아제약은 오는 28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종 인가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전환사채의 납입 및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된 후 회사의 정상영업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법원에 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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