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부터 약가 사후관리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기관 실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4일 "약가 조사결과 인하율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약가 인하에 반영하고, 특히 주사제 항생제 고가약제와 보험급여 빈도 및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영구형 심박기, 척추고정용 재료인 슬관절, 고관절 및 인공관절 등 고가치료재료도 고가약제 등과 마찬가지로 집중관리대상 품목으로 관리하고, 보험의약품의 할인·할증 사실을 신고한 요양기관은 환수 면제와 함께 일정기간 약가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후반기에 454개 기관의 약가조사를 거쳐 의견청취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재료의 적정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21개 요양기관과 44개 수입업체 및 대리점을 조사중이다.
복지부는 상반기에도 전반기 병원 45곳, 의원 347곳, 약국 10곳, 도매업소 23곳 등 425개 기관의 약가조사를 실시해 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210개 제약사의 5,575품목에 대해 약가를 최고 78.7% 인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