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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분리법안 통과-김홍신의원 단식
[ 2001년 12월 24일 07시 57분 ]
건강보험재정 분리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오후 3시 상임위를 열어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불참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 8명만 참석한 가운데, '직장과 지역간 재정분리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재정분리를 반대해온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은 자신이 사.보임 된데 대해 항의하며,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념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으며, 이는 국민대표권을 부여해준 국민의 요구가 무너진 것을 뜻한다"고 밝히고 "재정분리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최영희 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해서 김홍신의원 사.보임조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과 찬반토론을 통해 회의록에 남기고, 표결시 퇴장할 것을 주장했으나 총무 등이 회의에 불참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상임위 불참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순은 미리배포한 자료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가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당론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면까지 상임위원 사·보임 조치를 강행할 수 있는 것인지 부끄럽고 가슴아프다"며 한나라당의 김홍신 사.보임 조치를 비난했다.

또한 "재정의 통합운영을 통해 재정건전화 기반이 마련되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선진적인 보험체계로 전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분리를 반대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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