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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MRI등 62개항목 보험급여
[ 2001년 12월 25일 00시 11분 ]
내년부터 보험급여 혜택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건강보험재정이 악화, 연기됐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과 초음파 등 62개 고가 진료항목이 2004년부터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심의, 이들 진료항목은 당기흑자가 예상되는 2003년 말까지 2년간 급여 제한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하지만 재정상황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 보험급여가 가능해지면 일부 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규개위는 또 일반 국민들의 과도한 병의원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6월 이후 무제한 허용된 급여일수를 내년 1월부터 요양급여기간을 연 365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내년부터 입원 및 투약 일수, 투약이 없는 외래 요양급여 일수를 합해 연간 365일이 넘는 경우 초과 일수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급여 일수는 병원에서 진찰을 한 차례 받거나 하루 투약을 할 경우 1일로 계산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환자들이 동일 질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는 소위 '의료쇼핑행위'가 빈발, 보험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하지만 급여일수 제한에 따른 만성 질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뇨병, 폐결핵, 고혈압성 질환 등 연간 상시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급여일수에 관계없이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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