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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전속醫 허용…개원의 물색 활발
[ 2002년 01월 01일 12시 10분 ]
일부 종합병원들이 비전속전문의 허용을 앞두고 개원의 영입을 위한 물밑접촉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천의 K종합병원 관계자는 1일 "개원열풍으로 일부 진료과 의사들이 모두 병원을 떠났지만 인력충원이 안돼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면서 "비전속전문의제도 도입에 대비해 인지도가 있는 개원의들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이 필수진료과목 이외의 진료과목을 운영할 때 비전속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은 1월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 확실시돼 지방 종합병원들의 관심을 높다.

특히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이 현행 9개과목에서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과와 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를 포함한 7개과로 축소될 전망이어서 비전속의를 활용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할 움직임이다.

K종합병원측은 "개원의 가운데 대학교수로 재직했거나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은 개원해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들과 수입 배분 및 진료기간 계약을 맺으면 병원은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개원의는 명성에 걸맞는 진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인 Y종합병원 관계자도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보다 인력난이 더욱 심각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기 때문에 비전속전문의제도는 이들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과계나 외과계를 대상으로 적절한 비전속전문의들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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