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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환자 약국에 되판매하는 수법 등장
[ 2001년 12월 26일 03시 03분 ]
의료보호환자가 필요없는 진료를 받은후 처방 조제받은 의약품을 약국에 다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개국가에 따르면 의보환자가 필요없는 과다진료를 받은 후 비용부담없이 조제받은 약을 저가판매를 미끼로 다시 약국에 판매를 시도한 사례가 일부 확인돼 약국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들 환자들이 주로 약국에 판매를 시도하는 의약품은 약국 처방조제시 포장단위로 공급하고 있는 현탁액, 파스류 등으로 의원등지에서 처방 받기 쉽고 재판매가 용이한 약품이다.
약국에 재판매를 시도할 정도로 소화제 등을 불법적으로 무자격자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슈퍼나 인근 주민을 상대로 한 판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 개국약사는 "파스류나 현탁액을 처방받을 수 있는 관절염, 소화장애 등의 경우 진료시 눈속임이 쉬워 상습적으로 병원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며 "이같은 의약품 판매 제안을 받은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같은 선량한 의료보호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부 환자로 인해 보험급여 비용부족으로 인한 지급지연등이 발생하는 등 급여환자와 전체약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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