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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병원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 2001년 12월 26일 09시 49분 ]
서울대병원 등 전국 21개 종합병원들이 제약회사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해당 병원에 계약 적발 통보와 함께 "29일까지 이의제기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21개 대형병원들은 △최장 90일까지 납품대급 지급 연장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와 함께 "납품업체는 지급기일과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들은 이밖에 납품 의약품에 대해 "타병원 거래가나 시중 거래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다 적발되면 거래액의 20%를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는 확약서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확약서에는 "지정기일안에 물품 완납이 불가능할 경우 병원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병원과 업체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무조건 병원의 뜻에 따른다" 등의 불공정 조항도 삽입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상정해 해당병원 처리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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