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한 장을 약국 두 곳에서 동시에 청구,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분업이후 처음으로 적발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중복청구 가능성이 높은 약국 103곳에 대한 수진자 조회결과, 87.4%인 90곳에서 같은 환자의 처방전을 동시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에 따라 약국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 1억4,086만원(9,392건)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리고 7,305만원을 약국의 총약제비에서 상계 처리했다.
이들 약국들은 청구프로그램 설치과정중 저장된 조제내역을 삭제하지 않거나 분업초 약품이 비치되지 않아 인접약국에 환자를 안내한 후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보험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전산으로 접수한 후 해당 약품을 구비하지 않은 가운데 인접약국에 환자를 소개하고 보험급여비를 청구한 약국이 상당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착오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지만 이번 사례는 고의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일부 약국에서는 자진 반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중복청구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발행기관, 교부번호, 진료개시일이 일치하면서 청구 약국이 다른 충청·대전지역 598곳(3,003건)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