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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보수가 3개월간 조건부 동결
[ 2001년 12월 27일 03시 21분 ]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불씨를 않은 채 조건부 동결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점수당 단가를 재논의한 결과 현행 55.4원으로 동결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건보심위는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경영연구소와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3개월간 공동검증한 후 단가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당초 요구했던 점당 50.7원안에서 후퇴, 병원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점당 53.5원으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자료선택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선정과정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특히 의협은 표준의원 모델에 대해 실제 개원가의 현장조사가 아닌 가정하에 출발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는 전언이다.

이에따라 건보심위는 수가동결안과 수가인하안을 놓고 투표했지만 8:8 동수로 나와 3개월간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이후 재고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건보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만간 내년도 단가를 고시하고, 적정단가 검증을 위해 정부와 의약계,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된다면 의료수가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점수당 단가계약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3개월후 단가를 재조정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단체별 이해관계가 상반돼 현행수가의 적정성평가후 수가재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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