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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수 편법신고 요양기관 집중실사
[ 2001년 12월 27일 06시 07분 ]
차등수가제 시행이후 의·약사수를 고의로 늘려 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요양기관 81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43곳에서 총 106억원의 부정청구를 적발했다"며 "내년부터 신종 부정청구 행위를 억제해 나가겠다"고 27일 발표했다.

복지부가 적발한 부정청구기관을 보면, 의료기관 544곳, 약국 82곳, 보건기관 17 등 643곳으로 지난해 265곳보다 무려 548곳이나 늘었다.

이중 193개소가 최저 20일에서 1년까지 업무정지를 받았으며 306곳은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 총 49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허위청구기관 79곳과 조사기피기관 29곳 등 총 108곳은 형사고발 당하는 등 처벌기준이 상향조정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수법이 점차 다양화 될 것"이라며 "허위청구 등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 2년이상의 진료내역을 심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 후 고가약제를 둘러싼 담합·부정청구 의심기관과 진찰료 등의 수가조정 및 차등수가제 도입후 환자당 내원일수 늘리기, 의사 및 약사수 부풀리기 등 편법행위기관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획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실]올해 현지조사 결과 및 내년 실사계획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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