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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대책후 의원 급여비 17% 감소
[ 2001년 12월 27일 06시 44분 ]
통합진찰료 등 정부의 재정안정대책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가 월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및 의약분업 시행성과'에 따르면 당초 4조1,978억원으로 예상됐던 당기적자가 2조 7,816억원 수준으로 줄은 가운데 급여제도 개선으로 1조574억원의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안정 대책시행이후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적이 약 3%정도 감소, 진료군별 통합진찰료 차등지급, 심사강화 등의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별 청구현황을 보면 의원급이 17%로 감소율이 가장 많았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7.69%, 종합병원 5.04%, 약국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재정안정대책 시행전인 상반기 실적보다 오히려 5.93%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의약분업이 본격실시된 올해 항생제, 주사제 등 처방건수가 감소되는 등 분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했다.

의원급의 경우 올 10월 현재 지난해 5월보다 외래 처방약 품목수가 5.87품목에서 5.37품목, 항생제는 0.90품목에서 0.73품목, 주사제는 0.77품목에서 0.52품목으로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따라서 내년부터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약사법에 담합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는 분업완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기관·약국개설자가 친인척인 경우와 동일출입구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등 담합이 의심되는 의원과 약국에 대한 처방전 집중도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행위 처벌을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료실]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및 의약분업 효과분석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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