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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재정운영委 '힘겨루기'
[ 2001년 12월 27일 12시 47분 ]
공단 재정운영위가 보험료 인상안을 수가조정과 연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단가 적정성 검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55.4원으로 동결하되 소위원회를 구성, 3개월간 현행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복지부와 의약계, 공단,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며 서울대경영연구소와 연세대에서 제시한 원가분석보고서를 중심으로 비교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3개월간 현 수가가 적정한지 검증해 수가인상 또는 수가인하 요인이 있다면 단가를 재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건보심위 결정에 대해 공단 재정운영위는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단가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보험료 인상안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날 재정운영위는 건보심위가 내년 1월 안에 수가검증을 마치면 보험료 9%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원가분석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해 단가 인하요인이 있으면 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단가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올려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는 없다"고 잘라 설명했다.

이는 단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 가능해 복지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운영위는 단가조정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보심위 의결사항을 간섭하려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내부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한달만에 수가를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부담금 인상안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안 제정이 연기된데다 재정운영위마저 보험료 인상안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운영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의 선택폭은 넓지 않은 상황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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