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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新상병 진료시 급여일수 제외
[ 2001년 12월 28일 03시 45분 ]
만성질환자가 요양급여일수(365일+30일)를 초과하더라도 새로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에서 제외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요양급여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권고했다.

규개위는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만성질환자 395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상병이 발생해 추가치료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급여일수에 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복지부의 급여일수 제한에 따른 보완장치는 지나치게 만성질환 위주여서 새로운 상병에는 불충분하다"면서 "연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당뇨병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등이 이같은 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되 공단이 부담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진료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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