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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무기장신고자도 경비 입증
[ 2001년 12월 28일 02시 56분 ]
내년부터 소득세를 무기장신고하는 요양기관 등 사업자도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사업자는 모두 장부를 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해 2002년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출했지만 앞으로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금액과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을 감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기장사업자도 자기가 지출한 경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소득률이 적용된 무기장신고자는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이 적용돼 지출경비를 증명할 책임이 없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실제 지출금액에 비례해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별 세부담이 달라지고, 주요경비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기장신고자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요양기관을 포함한 무기장신고자는 약 77만명(57%)에 달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02~2003년 귀속소득이 6,000만원 이상인 무기장 사업자이며 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개업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를 뺀 금액이다.

국세청은 향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향후 고시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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