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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진료비 '2만5천원' 기준폐지
[ 2001년 12월 29일 01시 17분 ]
'2만5000원 기준이 적용됐던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의 환자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이 내년 2월부터 단일화된다.

또한 비급여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거나 보험환자를 기피하는 병의원의 부당청구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은 내년 2월 시행)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됐던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 3.71% 인상안은 재정운영위가 내년 1월 보험료 인상을 논의함에 따라 현행대로 3.4%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지연될 경우 정부는 매월 707억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됐다.

이날 확정된 시행령을 보면 종합병원은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로 단일화, 환자부담을 줄였다.

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진찰료 총액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가운데 수기료 등 진료비의 50%를 부담, 사실상 환자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진료비총액이 2만원인 환자는 내년 2월부터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3차병원은 1만3,000원에서 1만7,850원으로 4,850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당월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이 전무할 경우 부당비율을 100%로 간주,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일례로 보험청구를 전혀하지 않는 A성형외과가 1,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환자 부담시켰을 경우 1,000만원을 요양급여비로 청구한 것으로 간주,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급여환자 전문치료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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