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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진료비 환수
[ 2001년 12월 30일 12시 53분 ]
심사기관이 1년이상 의료급여(의료보호) 입원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부당청구기관 확인작업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의료급여기간 제한 폐지이후 부적절한 장기입원 사례가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 연 365일이상 입원환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부당진료비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남수진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면담 등을 통한 수급자 개별관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의 실태조사 결과 연간 365일이상 입원한 의료급여 환자는 2000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1만540명,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만291명으로 총 2만831명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86%이상이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상병으로 정신과적 질환의 남수진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됐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별 진료내역 D/B를 구축하여 장기입원환자와 다수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남수진자를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며 "장기진료 경향기관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하는 한편, 자율시정통보제 등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화 현상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어 남수진 현상이 심화되거나 치매 등 만성질환은 대체시설 부족과 간병인력 부재로 입원일수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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