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개정 의·약사법 내달 12일경 처리
[ 2001년 12월 29일 01시 13분 ]
개정 의료법 및 약사법이 내년 1월 12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올해 활동을 마감한 가운데, 내년 1월초 국회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14일 개회한 제226회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12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10일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경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8일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별 이견이 없는 한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신상진 의협회장이 단식을 진행중이고, 연말 및 내년초 대국회 로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이중 △의사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 및 3년간 면허를 재교부 금지 △진료비를 허위 청구시 1년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 7개로 축소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거나 약국과 전용통로가 설치된 곳의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 등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허위청구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약사면허 결격사유 포함 △허위로 약제비 청구시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을 담고 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