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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졸로푸트 부작용 "화이자 책임없다" 판결
[ 2001년 12월 30일 11시 45분 ]
항우울제인 ‘졸로푸트(Zoloft)’의 위험한 부작용(자살)에 대해 화이자社가 환자와 의사에게 경고하지 않아 졸로푸트 복용 중 자살했다고 주장하던 사망자의 가족에게 화이자社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망한 빅터 모터스의 아내인 플로라 모터스는 지난해 졸로푸트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유발하고 있다는 경고를 알리는데 실패함에 따라 자신의 남편이 자살했다고 주장하면서 화이자社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방법원의 호워드 마츠는 사망한 적합한 경고가 졸로푸트에 표기됐더라도 모터스의 주치의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모터스의 주치의는 졸로푸트 처방하거나 환자와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상담할 때 제약회사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에 의하면 처방약물 제조사는 위험한 부작용에 대해 의사들에게 경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제조사가 적합한 경고라벨을 붙인다면 실제 이런 경고가 환자에게 도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작용 경고와 관련한 책임이 없게 된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로 분류되는 항우울제들은 폭력적이거나 자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으로 다른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관련 제약회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윤의경기자 ekye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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