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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병원 '폐수시설' 의무
[ 2002년 01월 01일 10시 19분 ]
내년 상반기 안에 100병상 이상 모든 의료기관은 폐수배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병원 폐수배출시설을 갖춰야 하는 병원 범위를 현행 종합병원에서 병상수 기준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이 아니면서 1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전국 240여 의료기관은 내년 5월 2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수술실이나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병원들은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아니어서 폐수배출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종합병원과 비교할 때 폐수 발생량이 비슷해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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