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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병, 양·한방 투약-침치료는 '중복진료'
[ 2002년 01월 02일 02시 41분 ]
양방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투약하고 한의원에서 침시술을 동시에 실시했다면 중복진료로 규정, 한 기관의 진료비만 인정된다.

그러나 양·한방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협진은 중복진료 규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양·한방 중복진료 세부 적용기준을 시달하고, 이를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침시술을 하고 양방의료기관에서 투약과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치료의 원리 및 접근방법 등이 다르지만, 외래환자에게 동일상병에 대해 통증완화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양·한방 의료기관이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해 서로 다른 시술을 실시한 경우 선행된 진료가 주된 치료로 인정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동일상병 여부는 "통계청에서 감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비교명시된 양·한방 상병분류를 근거로 적용토록 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사례별로 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양ㆍ한방 진료기준 강화와 관련 "단순질환의 반복진료와 남수진을 방지하려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양방 또는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입원환자에 대한 협진은 인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이 기준을 적용받는 의료기관은 양ㆍ한방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날 청구토록 규정, 청구시기를 달리한 부당청구를 차단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동일인이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해 양·한방 동일목적의 진료를 받은 경우 중복진료로 규정, 1일부터 한 기관의 진료비용을 환자의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한 이후 취해진 후속조치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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