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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지온정 등 7개 의약품 급여기준 강화
[ 2002년 01월 01일 12시 06분 ]
제3세대 항알레르기제제 알레지온정 등 7개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이 1일부터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총 10개항의 심사기준(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항파킨슨 약제 인정기준 등 약제 7개와 기본진료료 2개, 치료재료 1개 등 총 10개항이다.

이날 확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알제지온정(성분명: Epinastine)은 1,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한 후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는 알레지온정이 제 1,2세대 항히스타민제와는 약리기전이 다른 제3세대 항알레르기제제로 뇌혈관장벽을 거의 통과하지 않아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심독성이 없는 등 특장점은 인정되지만 유사약제보다 월등히 고가라는 점 때문으로 처방이 제한됐다.

엘도스캅셀(성분: Erdosteine) 또한 유사 효능약제와 가격비교시 고가라는 점이 고려, '기존 거담제 투약으로 호전되지 않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급여인정 기준이 강화됐다.

유방암 환자의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카디옥산주도 전이성유방암 환자에 대해 Doxorubicin 축적용량이 300㎎/㎡ 초과할 경우로 한정했다.

뮤코스텐 주사제(성분명:Acetylcysteine)는 근육주사로 투여할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례별로 심사하는 한편, 고용량 정맥주사할 경우에는 파라세타몰 중목의 해독목적이나 유사효능의 타 정맥용 주사제로 안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외에도 ▲Parkinson's Disease 상병에 수종(4-6품목) 경구 투여한 항파킨슨약제 ▲ 류코트리엔 조절제 ▲ 카디옥산주(성분:Dexrazoxane) ▲말초정맥용 TPN투여시 병용투여된 LIPID주 등 4개약제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정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보육기,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재진 산정기준 등 기본진료료와 Memoclip 등 치료재료 관련 1개항목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자료실] 1일부터 적용되는 심사기준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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