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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의료비 지원자 선정 별도기준 적용
[ 2002년 01월 03일 02시 39분 ]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2년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마련,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의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지원지침을 지난해 11월 마련한 지원지침(안)과 비교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월소득과 재산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비교적 진료비 부담이 큰 혈우병 환자의 경우 지난해 지원지침(안)에서는 일반기준이 적용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에서는 고셔병과 함께 별도기준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발표된 지원지침(안)에 따르면 혈우병 환자는 재산의 경우 1∼2인가구는 9,100만원, 3∼4인가구 1억200만원, 5인가구 1억1,4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월소득의 경우 1인가구 99만원, 2인가구 165만원, 3인가구 228만원, 4인가구 288만원, 5인가구 327만원, 6인가구 369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새로 마련된 지원지침에 따르면 재산(환자 가구 기준)의 경우 △1∼2인가구는 3억3,000만원 △3∼4인가구는 3억6,000만원 △5인가구이상은 4억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월소득(환자 가구 기준) 기준으로 △1∼3인가구는 약 314만원 △4인가구는 약 395만원 △5인가구 이상은 약 45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

이에 대해 상당수 혈우병 환자들은 "지난번 지원지침안에 비해 혈우병 환자 선정기준이 일정 부분 상향 조정된 셈"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혈우병 환자들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혈우병 환자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한 보호자는 "환자 상태에 따라 한달 최대 300∼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진료비를 감안할 때 일률적인 기준에 맞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지원에서 탈락한 환자는 결국 저소득층으로 떨어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세부적인 지원기준안을 마련해 실제 진료비 지원이 필요없는 고소득 환자만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혈우병재단은 지난 91년부터 정부 지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00년까지 10년동안 민간의 지원을 받아 매년 1000여명 이상의 혈우병 환자들을 지원해왔다.

현재 국내에는 약 2,500∼3,000명 정도의 혈우병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돼 치료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혈우병 환자는 2001년 10월말 현재 1,54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혈우병 환자는 9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

[자료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호 체계 강화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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