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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공단 상임이사 사직' 힘겨루기
[ 2002년 01월 03일 12시 45분 ]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에 대해 사직을 종용,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기타징수금 632억원(98년 이전자료)고지를 취소한 것과 관련, 업무총괄 상임이사 주모씨에 대해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모 상임이사에 대한 사직압력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재정 638억원(실제 632억원) 고의증발 의혹'<데일리메디 2001년 11월13일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해졌다.

공단은 당시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에 대한 개별통지없이 고지된 기타징수금 결정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98년이전 보험료 체납자중(2개월이상) 병의원 진료를 받은 147만건 632억원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제 정리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징수금 전액 고지취소 결정을 내린 업무총괄 상무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보험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책임을 일방적으로 공단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632억원 규모의 기타징수금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선 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단 또한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전산자료 정리는 충분한 협의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산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632억원은 건강보험 수입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재정 증발로 인한 사직종용은 합리성이 상실됐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이는 복지부가 현재 운영중인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연 소멸되는 허수라는 것.

이 기간동안 체납보험료 납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타징수금(632억원)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도 이와 관련 "체납보험료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차원에서 경감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이 경과되면 기타징수금은 최대 80%정도 소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업무 속성상 복지부 관료들과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 장관의 임면권을 이용해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복지부 관여 내용과 해당 국·과장의 연관자료를 확보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국회 국정감사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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