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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리 주장, 현행 건강보험법과 상충"
[ 2002년 01월 03일 10시 38분 ]
여·야 정쟁으로 건강보험 재정대책이 새해 벽두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정분리 주장이 현행 건강보험법과 상충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는 3일 재정분리 주장에 대해 "재정통합을 전제로 직장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한 건강보험법 제6조와 법률적으로 상충되는 주장"이라며 "사회적 혼란만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857만세대중 순수자영세대 257만세대와 임금 근로세대 324만세대 등 581만세대(70%)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가입자는 농어민과 실업자 등 전체세대의 30%인 276만세대만 남아 재정통합 운영시 직장가입자가 손해볼 것이라는 주장은 재정통합을 전제한 건강보험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직장가입자도 100% 소득이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득파악 문제는 전체 자영업자(영세업자 포함) 또는 지역가입자 보다 의료인, 법조인 등 극소수 고소득 자영자와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 근로자에 해당되는 문제로 재정통합과 별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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