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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전공의·임상강사 "의료법 개악 반대"
[ 2002년 01월 04일 09시 26분 ]
의대교수협의회 및 전공의협의회, 임상강사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발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상 규정된 의사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개 협의회는 "개정안은 사법부에 의해 여러차례 근로자적 신분이 확인된 바 있는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의 근로자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권을 무시하는 법이기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보험재정 파탄이 의사의 부당, 허위청구 때문이라는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로 광범위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고 원가보전을 위한 수가보정조차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간주해 실질적 수간인하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등 의사와 국민을 이간하는 데 혈안이 됐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법 개악을 통해 현 정부가 저지른 모든 정치적 행정적 과오를 의료계에 귀책시키고 의료계를 무력화시키고자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상황서 "대한민국의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 국민인 의사의 시민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의 근로자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허위청구에 대한 정의와 판단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 당국의 임의적 판단에 의한 악용의 가능성을 불식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보험재정 파탄의 실질적 원인인 잘못된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험 재정 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의사의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내부의 자율 징계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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