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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영상진단 인정기준안 보류
[ 2002년 01월 03일 12시 19분 ]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실시기관 인정기준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중인 재활·물리치료 등 5개 인정기준안이 모두 규제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혈액투석 및 영상진단 실시기관 인정기준안을 심사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의 수준과 방법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혈액투석 인정기준안과 관련해 규개위는 인력, 실시횟수 등을 제한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정기준 제정후 혈액투석기관의 접근성, 저소득층 보호 대책, 의료기관 종별 투석횟수 차별 및 자격요건 강화의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영상진단 실시기관 인정기준안에 대해서도 규개위는 복지부가 내과개원의협의회와 외과개원의협의회 의견을 객관적으로 해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의사가 필요에 따라 진단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상수단을 기준으로 전문성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간 내과에서 해 오던 영상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혈액투석 의사 1인당 1일 종합병원 24회, 병원 26회, 의원 32회, 간호사 1인당 6회 등으로 제한하고, 일정 경력자와 시설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 혈액투석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영상진단도 의료기관 종별과 해당분야에 따라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장비 및 시설, 정도관리 인증을 받도록 했다.

한편 규개위는 지난해 11월 재활·물리치료, 검체·조직병리검사,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인정기준안을 심의하면서 사전인증제, 사후관리 경고처분, 인정해지처분, 금전대체규정 등을 철회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 복지부가 재정안정 및 과잉진료방지책으로 마련한 5개 인정기준안 모두 괘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데일리메디 2001년 11월 25일자)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규개위가 혈액투석과 영상진단 인정기준안 제정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것이어서 보완자료를 첨부해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지만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규개위가 삭제요구한 재활·물리치료 등 3개 인정기준안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재심사를 요구할지 아니면 이를 항목을 빼고 고시할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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