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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개協 '대장항문 세부전문의시험 강행' 반발
[ 2002년 01월 08일 03시 00분 ]
최근 대장항문학회가 '세부전문의 시험'을 예정대로 오는 20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과개원의협의회가 이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달 18일 대한의학회가 △1월 인정의 시험 보류 △추후 외과학회와 재협의후 실시여부 결정 △시험 강행시 '인정의 자격' 불인정 등의 유권해석을 내린 뒤, 수그러들었던 논란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외개협 이동윤 공보이사는 "대장항문학회는 의학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시험명칭만 바꾼 채, 인증시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합격자에게 추후 정식 전문의 시험시 필기고사를 면제한다는 식의 왜곡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추후 외과회원들에게 '세부전문의시험'이 이 시점에 타당한 것인지 의견을 묻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달 세부전문의시험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지만 대장항문과 등 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지못한 과목을 전문과목으로 표방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대장항문학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학회는 "의학회의 세부전문의제도 추진방침에 동의한다"며 "학회 자격시험에 '전문의' '인정의'라는 말을 보류하기로 했고, 추후 외과학회와 협조해 세부전문의 제도 탄생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이어 "이는 간담회 때 의학회와 외과학회도 인정한 사항"이라며 "시험명칭을 의학회가 규정한 요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인증의 시험'에서 '세부전문의를 위한 학회자격시험'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외과학회 태스크포스팀이 조만간 세부전문의 시험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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