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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산재의료기관 '강제지정制' 추진
[ 2002년 01월 07일 02시 49분 ]
노동부가 최근 산재보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추진하고 있어, 병원계가 의료기관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당연지정제로 전환하고 진료거부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유관기관에 의견조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협은 그러나 "비현실적인 산재수가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데 장애가 된다"며 "산재보험도 건강보험험과 같이 수가계약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병협은 당연지정제 도입과 관련 "무제한적인 진료선택권이 부여돼 재정부담과 진료의 비용효과성을 저해한다"며 "다른 보험환자의 진료기회 상실 등 형평성 문제와 진료비 청구관련 행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병의원 업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특히 '산재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노동부 주장에 대해 "더 놓은 시설과 서비스를 받고싶은 것은 환자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휴업급여 지급과 환자본인부담금제가 미비한 것도 이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따라서 "피보험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본인부담금제 등을 보완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산재의료관리원이 장기요양환자와 재활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산재환자 장기재원에 의한 의료기관의 기회비용 보상 미흡 △MRI, 초음파, 식대 등 건강보험수가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항목의 낮은수가 및 선택진료제의 활성화 미흡 △외상, 직업병, 재활 등 산재환자 특성의 수가반영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 또한 "민간의료기관이 95%에 이르는 현실에서 노동부가 정한 산재수가를 강제로 적용토록 당연지정제를 채택하려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등 위헌소지가 있다"고 병협은 전했다.
한편 의료기관은 최근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병상회전율 둔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산재요양기관 지정철회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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