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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중제약등 11개 제약사 행정처분
[ 2002년 01월 06일 11시 01분 ]
한중제약 등 한약제 전문 제조업체 7개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백신 등 2개 백신제조 전문 제약사가 '이상독성부정시험 부적합' 등의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6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1∼12월 의약품 품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중제약 등 10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결과, 식약청은 한중제약의 '한중설성산엑스과립', '한중원방우황청심원', 한중인삼패독산 엑스과립' 등 3개품목에 대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품질관리책임자 변경을 지시했다.

광동제약의 '셀파민연질캅셀'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2개월, 보문제약의 '금비천액스과립(소청룡탕)'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5개월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극동제약과 경인제약의 '극동향사유군자탕 엑스과립'과 '경인양비환'이 미생물 허용시험 부적합으로 품목제조업무가 각각 3개월 정지되며, 한국신약의 '배농산급탕'은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를 취소 당했다.

금강제약의 '정풍환(거풍지보단)'과 '연풍환(강활유풍탕)'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각각 허가취소 및 품질관리책임자 문책을 요구받아, 한방제제의 안정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외에도 한국백신의 '폴리오에스-코박스'을 이상독성 부정시험 부적합으로 6개월, 녹샙자백신의 '머미루박스'를 1개월간 품목제조 업무정지 처분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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