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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制, 의원 '외면'-약국 '호응' 상반
[ 2002년 01월 06일 12시 36분 ]
보험급여비를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면'과 약국의 '호응'이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시행되고 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에 따르면 녹색기관은 12월말 현재 3만8,654곳중 1만7,925곳이 접수된 가운데 58.6%인 1만458곳이 인증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약국은 녹색인증제 시행 한달만에 7,501곳이 녹색기관으로 인증받아 폭발적인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는 접수기관 1만725곳의 70%에 육박하는 것이며 전체 EDI청구기관 1만6,304곳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의원의 경우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접수기관 2,566곳중 32.8%인 841곳에 불과, 약국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참여율면에서도 약국은 1만6,304곳중 66%인 1만780곳이 신청한데 비해 의원은 1만468곳중 24.7%인 2,588곳으로 저조했다.

이외에도 치과의원은 접수기관 2,417곳중 41.3%인 999곳이, 한의원은 2,128곳이 접수한 가운데 52.5%인 1,117곳이 녹색기관으로 인증, 의원보다 높은 인증률을 기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지난해 6월 첫 시행후 신청기관이 미미하다"며 "약국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금회전율이 빨라야 하는 개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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