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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 대비 민간대책위 가동
[ 2002년 01월 06일 13시 17분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조만간 민간이 중심이 된 대책위원회 운영안이 확정되면 각 부문별 위원을 확정하고, 협상가능한 의제들을 정리하는 한편 회원국 정보수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WTO 도하 개발 아젠다 보건산업대책위원회'는 당초 복지부 산하에 둘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간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책위에 정부, 의협, 병협,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0여 관련단체가 참여하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사무국을 맡는다.

또한 대책위 산하에 상품분과위원회와 서비스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단체 실무진들이 위원으로 들어온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WTO에 서비스분야 양허요청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 월 2회 대책위를 소집하고 각 분과별 쟁점사안과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분과는 외국인 자격증 상호인정, 원격진료 허용, 외국 진료환자의 보험적용, 영리법인 허용 등이 시장개방의 쟁점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돼 관련단체별로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의료계 등 관련단체들이 마련한 협상초안을 검토해 5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면서 "국내 의료환경과 미국 일본 대만 중국 EU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해 중장기적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TO 140여 회원국은 6월 30일까지 최초 양허요청안을 내고, 이를 기초로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한 뒤 2005년 1월 1일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해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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