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재정통합 1년6개월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오늘(7일)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담배부담금 부과액이 정부 재정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는 담배부담금만 건강보험재정으로 투입된다면 2003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담배부담금을 한갑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30원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 건보재정 수입은 연간 6,6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 2006년까지 총 4조원의 안정적인 실탄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담배부담금 인상방침은 올해 의료수가 동결이후 보험료 9%인상한다는 계획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의료계의 마찰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늘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배부담금 부과액과 배분방식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부당 허위청구를 철저히 적발하는 등 지출억제를 통해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전가해선 안된다"며 반대할 태세다.
반면, 민주당은 건강보험 적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하고 복지부 방침이 수용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또한 '보험재정 1년6개월 유예안'에 대해선 지역과 직장을 구분 계리하면 되지만, 특별법내 담배부담금 부과액은 수입과 직결된다며 재정대책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이는 담배부담금 부과방침이 무산될 경우 특별법의 존재 의미는 상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담배부담금 30원 인상안이 이날 통과돼 2월부터 시행된다면 올해 당기적자는 당초 3,977억원에서 3,144억원으로 줄고, 2003년에는 오히려 3,452억원이 남는다.
반면, 담배부담금 부과액이 무산될 경우 당기적자액은 올해 1조477억원으로 늘고, 2003년에는 4,548억원의 적자 기록하는 등 악화된 보험재정 회복에 난기류가 조성된다.
건강보험공단내 직장노조도 담배부담금 지원시 2003년 당기수지는 지역 2.016억원, 직장 3,208억원 등 5,2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