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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보호 DRG 올 전면시행 유보
[ 2002년 01월 07일 13시 32분 ]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지불제도) 전면시행 시기가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DRG를 적용할 경우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다"면서 "건강보험의 시행성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입시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 현재로서는 추진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보호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진료일수가 길고 급여범위도 상이해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DRG 모형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유보적 입장은 올해 건강보험에 대해 DRG를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이 보류된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DRG 의무화가 선택사항으로 수정된 마당에 의료급여에 전면 적용한다면 의료보호환자 진료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선택하도록 한다면 가입률이 극히 저조할 것이 자명해 DRG 연구용역결과와 재정안정추이를 지켜보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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