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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증 제동-정부 정책수정 불가피
[ 2002년 01월 08일 03시 55분 ]
국회 보건복지위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중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법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특별법안은 특수의료장비 규제 및 병상 신·증설 억제책을 민주당안보다 대폭 완화했다.

7일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중 그간 논란을 거듭해 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을 삭제했다.

당초 민주당안에는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전자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고, 요양기관은 공단에 자격을 조회한 후 진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일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전자보험증 도입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환자 정보유출 방지 등의 문제를 계속 보완하고 요양기관과 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전자보험증을 사용토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상 신·증설 억제와 특수의료장비 규제 방안도 민주당안을 대폭 수정 의결했다.

민주당안은 장관이 특정지역을 병상 신·증설을 금지 또는 제한지역으로 정해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들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장관이 병상 공급 및 배치기본시책을 수립하고, 광역 자치단체가 단위별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대체했다.

민주당안에 명시된 특수의료장비 설치 제한 또는 공동이용 권고, 특수의료장비 설치 사항을 심의할 중앙 및 시도 특수의료장비설치위원회 설치, 식약청의 주기적 사후관리, 정기적 정도관리 심사 등의 규정 또한 삭제됐다.

다만 장관이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지 않거나 정기적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일정기간 장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한편 앞으로 요양기관은 심사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등에 한해 심사청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치협 등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통합되고, 요양급여비용과 보험료 조정 등을 모두 심의한다.

심의위 위원 가운데 가입자대표 8명과 의약계대표 8명은 민주당안과 같지만 정부 등 공익대표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점수당 단가 및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장관은 공단과 의약계대표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11월 15일까지 다음해 점수당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심의위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고시하게 된다.

특별법이 고시되면 지역의보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담배부담금 인상액 150원은 65세이상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급여에 사용된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료실] 재정건전화특별법안 수정안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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