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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 지정업체' 신청·접수
[ 2002년 01월 08일 11시 53분 ]
과학기술부는 올해 상반기에 벤처기업(자연계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병역특례 지정 연구기관 신청·접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현역입영대상자 혹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가운데 병무청장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등의 연구기관에서 5년간 종사,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과학·산업발전 육성에 기여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올해 상반기(1.21-1.31)에는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선정하며, 하반기(7.1-7.31)에는 대· 중소·벤처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지정업체(연구기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이 5인 이상 (중소·벤처기업은 2인 이상) 상시 확보돼야 한다.

전문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배정된 인원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원의 경우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오는 10일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신청접수 및 인원배정 안내등에 대한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종합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인원배정에 관한 신청절차·신청양식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정보자료실→기술지원안내→전문연구요원제도)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kita.technet.or.kr)에 수록돼 있다.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2185-8830∼4.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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