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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약 再보험등재시 최고가 80%선 적용
[ 2002년 01월 09일 00시 12분 ]
동일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제조사만 변경, 보험약으로 재등재할 경우 보험약가는 최고가의 8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전문위원회는 최근 동일의약품을 제조사만 변경해 보험등재를 신청한 외자사 M사의 기존 약가를 적용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양도·양수관계로 볼수없다고 결정했다.

M사는 라이센싱 계약을 맺은 국내제약사 C사와 재계약을 중단, 동일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기로 하고 보험약 재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위원회는 M사 요구와 관련, 정상적인 영업 관계로 볼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약가의 80%선에서 약가를 결정, 이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원료공급 제약사가 공급권을 회수하여 직접 동일 성분·제형의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기존 약가의 90%를 적용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은 국내사에게 오리지널 의약품의 원료를 공급해왔던 외자사들이 이를 일방 중단하거나 다른 제약사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제동으로 풀이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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