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지역, 직장 모두 대폭 오른 반면,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은 8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부터 변경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최고 보험료는 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172만7,200원(보험료율 3.4% 적용)으로 늘어나게 됐다.
공단은 지역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합산하던 기존 방식을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한 부과표준소득(합산점수)을 산출, 점당 100원씩으로 변경했다.
또한 소득상한선을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확대, 최고 보험료를 4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렸다.
반면, 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이하이고 재산가 자동차가 없는 세대에게 적용하던 기본구간을 폐지, 최저보험료를 2,900원에서 2,000원으로 줄였다.
직장보험 또한 보수월액이 4,98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보수월액을 5,0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등급구간도 1∼100등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 보수액인 1억원인 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을 5,080만원으로 100등급에 적용돼 월보험료 1,72만7,200원(보험료율 3,4% 적용시)을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그러나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된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가 전달보다 100% 인상될 경우 올해말까지 인상보험료의 50%를 경감키로 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형평부과를 위한 조치"라며 "부과체계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