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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등 특수의료장비 사후관리 대폭 강화
[ 2002년 01월 09일 03시 18분 ]
정부는 앞으로 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부적합한 장비를 퇴출시킬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지금까지 MRI 등 의료장비는 사후관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품질관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장비 관리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특수의료장비로부터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재정건전화특법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특수의료장비의 범위와 품질관리검사 대상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정해 7월부터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CT 300여대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비율이 30%를 넘었고, 일부 대학병원 장비조차 사용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면서 "이들 불량의료장비가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마련, 일정한 병상이나 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미달한 의료기관에는 장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수의료장비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사전, 사후관리방안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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